정읍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 대상 통근버스 운행료 60% 지원

김궁 기자

2022-01-07 17:50:13

정읍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최초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 시 운행료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최초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 시 운행료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지역 11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와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될 방침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최초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 시 운행료의 6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통근버스 운행료 지원사업은 정읍지역 내 통근버스를 활성화시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다.

총사업비 84천만원(시비 5400만원, 자부담 33,600만원)이 투입되며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농공단지 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체다.
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정읍시청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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