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장,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적용 환영

안여진 기자

2022-01-07 15:06:49

자료 제공 = 농협
자료 제공 = 농협
[빅데이터뉴스 안여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 전·후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오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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