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는 시민 1700여명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채명성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가 대리를 맡는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양 군 등 시민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대림 군 등 시민 450여명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달 2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안심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