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최대 3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용 전액 지원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이며 비주택은 200㎡ 이내 한도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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