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신 회장의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투자자측의 설명이다.
투자자 측은 이 서신에서, 지난 2018년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결정되면 풋옵션 절차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음에도, 중재판정 직후 입장을 바꾸어 풋옵션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 이에 따라 투자자 측은 한국 법원에 신 회장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가처분소송에서 양측은 1,000 페이지에 달하는 24개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중재판정에 따라 더 이상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신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는 점과 이로써 투자자 측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고, 신 회장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서 분명히 확인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투자자 측은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 행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오는 1월 3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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