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21.12.8' 에 따른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2020년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경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2022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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