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구체적인 증언을 이어갔다.
회계사 A씨의 변호인은 “다른 회계법인이 한 업무를 이어받아 작업했을 뿐”이라고 해명한데 대해, 박 부사장은 회계사 A씨가 삼덕회계법인 내규조차 무시하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 보고서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가 동일하며, 오류조차 동일하다”며 이는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이어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부사장은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삼덕회계법인이 ‘ICC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에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일부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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