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어피니티-안진’에 징역형 구형…"2월 10일 판결"

안여진 기자

2021-12-21 14:23:55

[빅데이터뉴스 안여진 기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최종 공판에서 검찰이 주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고 21일 교보생명이 밝혔다.

이날 9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 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은 지난 9일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신문이 이어졌다. 두 번의 공판에 걸쳐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낱낱이 담긴 이메일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신문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디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은 첨부파일 등을 포함해 무려 2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어링 PE 등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 6,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고 사전에 미리 계산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들을 추궁했다.

특히 어피니티컨소시엄으로부터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하며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 회계사와 요청자료 리스트와 커버레터 초안 등을 작성해 전달하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 지사 B 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졌다.
A 회계사가 B 부대표의 핵심 릴레이션십 파트너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12개 투자 자문 용역 중 총 7건에 관여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을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3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총 9번의 공판기일을 가졌다.

검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인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이들은 자본시장의 위험한 곡예사가 된다”며 “이 피해자는 거래 상대방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건전성이 훼손되면 자본시장의 기초 질서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이어 “회계사들이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 등은 관행이라는 말로 무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기초 질서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메일 및 문건 등을 통해 안진이 평가방법, 평가인자, 평가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교보생명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사실도 없는 점 ▲법리적으로도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변론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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