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빠르게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1,800만 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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