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스크’는 방문고객이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화상상담직원으로부터 일반창구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화상상담창구를 말한다.
고객은 ‘디지털데스크’에 앉아 화면의 상담 연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화상상담직원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해 준다.
‘디지털데스크’에서 가능한 업무는 예적금 신규, 각종 신고, 대출상담 등이며, 화상상담직원이 고객의 얼굴과 스캔된 신분증을 대조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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