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월 5일 시작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를 한정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428건, 58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등기 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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