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도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 및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송옥렬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법무법인 율촌의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현행법령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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