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위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김수아 기자

2021-10-20 17:47:35

경기도,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위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20일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18일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9일 기준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소독효과를 위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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