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9일 기준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소독효과를 위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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