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선제적 협조" 요청

김정훈 기자

2021-10-19 17:35:06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위해 선제적 협조 요청/사진=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위해 선제적 협조 요청/사진=소병철 의원실
[순천=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 의원은 이 날 미리 준비한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이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총리께서도 추념식에 참석하셨다”고 전하며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소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이 7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시행 전까지 대통령령이 마련돼야 한다. 행안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대통령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강섭 처장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또한 이 처장은 소 의원에게 여순사건법 통과 후 법률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시 법안 설명을 직접 했던 인연을 상기하면서 73년의 한을 풀 수 있는 여순사건법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추념식에 국감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소 의원의 추념사가 대독됐다.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차례 발의가 됐으나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여순사건법은 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후 1년도 안 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시킨 바 있다.

현재 행안부는 "대통령령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초까지 내부결제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하면 법제처 심사 후 공포하게 되는데 특별법 시행일인 2022년1월 21일에 맞춰 시행령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