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IBK기업은행, 중기 대출 3건 중 1건, 불공정영업행위 '꺾기' 의심"

김수아 기자

2021-10-15 09:12:45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최근 3년간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금액과 건수 기준으로도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 4,025건이 발생해 2등인 KB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 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 7,572건, 우리은행 7만 9,832건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 1,477억원으로 1위, 국민은행 7조 3,675억원, 농협은행 5조 8,517억원, 우리은행 4조 8,203억원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는 2위인 국민은행에 비해 기업은행이 3배 이상 많았다.

2018~2021.6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건수, 억원).*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실제 ‘꺾기’로 확인된 것은 아님) / 자료 = 민형배 의원실
2018~2021.6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건수, 억원).*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실제 ‘꺾기’로 확인된 것은 아님) / 자료 = 민형배 의원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되는데 법망을 피하기위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이 꺾기 의심사례에서 다른 국내은행들에 비해 월등히 건수가 많다는 점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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