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하며 ▲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을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정보는 카드론의 경우 ▲성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이며, 현금서비스는 ▲성명 ▲이용일자 ▲이용금액으로 고령고객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수협카드 관계자는 “지정인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 최소한으로 수집할 계획이며, 고령고객이 지정인과 상의해 부적합한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 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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