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허위 발언"…이충상 경북대 교수·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고발

‘대장동 개발사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

임경오 기자

2021-09-25 09:29:23

[빅데이터뉴스 임경오 기자]
이재명 지사의 캠프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5일 이재명 지사의 ‘열린캠프’는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조선일보를 통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 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했으며, 박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열린캠프는 이어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끝으로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했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임경오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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