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시설(이하 ‘수익용 건축물’)이란 군에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등으로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되는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건축된 ▲함평전통시장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대동제생태공원야영장 ▲함평해수찜과 기존에 임대료가 발생하는 ▲군민회관 ▲공영버스터미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익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건물임대료와 사용료 등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비와 유지보수비 등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지난 2일 수익용 건축물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소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3년 반 정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기적으로 공제대상 지출액을 파악해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1.10.1.~10.25.)부터는 과세 대상기간(’21.7.1.~12.31.) 중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분만 납부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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