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컨소-안진 임직원 형사재판은 진행 중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천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 9천원으로 제출하며, 이 것이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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