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한국제강 30여 년간 불법 진입도로 묵인 의혹"

일요신문 "한국제강 공장 이용시 불법 도로 사용 불구 두차례 걸쳐 묵인 방조 의혹"

심준보 기자

2020-09-04 14:03:30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경남 함안군이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한국제강(대표 성형식, 하종식)에 대해 30여 년간 불법을 묵인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은 4일 단독 보도를 통해 "국가가 정한 규칙을 두 차례에 걸쳐 어기면서까지 이른바 ‘봐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제강은 공장을 설립·유지하는 데 있어 진입도로 개설이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상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당초 함안군의 지구단위계획 및 공장설립 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국제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반원칙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

신문에 따르면 한국제강 공장 부지에는 현재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 상태로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46-5번지 외 3필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은 한국제강의 불법 도로사용을 크게 두 차례에 걸쳐 묵인 내지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한국제강이 공장인가를 받아 설립될 당시인 1990년도부터 공장 진입도로가 '농림지역'인 개인 사유지에 개설됐는데 농림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를 해제하지 않는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함안군은 또 1990년도에 들어선 한국제강 공장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탈피하고자, 2014년 5월 해당 지역을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뒤 2015년 1월 산업유통형 공업용지로 승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함안군은 지구단위계획 속에 공장지역만 포함시키고, 25여 년 동안 문제가 된 도로는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속에 불법도로를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것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함안군 관계자는 “한국제강은 1990년 8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됐는데 준도시지역 공장에 대해 국회법 경과조치로 다른 행정조치 없이 산업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해당 도로는 현황도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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