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 이자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또는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강진군에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인 귀농 가구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이주기한, 교육이수 실적, 농업 외의 산업 종사 및 사업 운영 여부 등 사업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지난 2018년부터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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