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성별임금격차 해소 규정 마련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정훈 기자

2020-05-15 07:11:20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별임금격차는 날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여성의 육아, 출산, 경력단절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노동정책과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게 됐다.

윤명희 의원은 “고용상의 성차별, 공공부분의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하여 민간 부분의 동참과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양성평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