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 구속, 왜 판사는 실형을 선고 했나? 4년 구형 보다는 형량 줄었다

조아라 기자

2018-10-24 15:55:01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 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에게서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강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남편 측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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