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손해배상, 예식장 위약금도 청구될까

김성민 기자

2026-11-06 11:37:22

사진=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결혼을 앞두고 한쪽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혼인이 무산되면 예식장 계약금과 위약금, 이미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파혼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예식장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상대방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파기됐다면 예식장 위약금이나 이미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약혼이 법적으로 성립했는지, 약혼 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어느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뿐 아니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한 모든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출액과 환급받은 금액을 구분하고, 파혼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손실인지, 약혼 해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민법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어, 위자료 역시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 사실과 파혼 경위,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서와 위약금 납부 내역, 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파혼 통보나 부정행위 등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혼해제로 발생한 예식장 위약금과 결혼 준비 비용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고, 계약서와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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