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봉양순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민생사법경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대응 공백과 보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위생·원산지 표시·불법 대부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서울시 조직이다. 소속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갖는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는 기존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며 점검해주던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봉 의원은 외부 점검 기능을 대신할 내부 법률검토와 품질관리 체계가 제때 마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시행과 내부 대응체계 가동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국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매뉴얼 15종 가운데 14종은 법 시행 전후로 개정됐다. 하지만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024년 11월 이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과거 검사의 보완요구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지휘에는 증거·입증자료 보강, 범죄사실 구체화, 적용 법령과 법리 재검토, 범죄일람표 보강 등 비슷한 유형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동일·유사한 보완사항이 반복되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됐다.
이어 그는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28건의 재지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요구 내용을 수사 분야별·유형별·팀별로 분류하고 분석한 자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반복되는 수사 미비 사항을 파악해 송치 전 내부 점검표를 만들고, 반복 지적 사항은 전체 수사팀에 공유해 교육과 매뉴얼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유형별로 정리하겠다"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봉 의원은 "지금은 외부의 지휘와 점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 기회"라며 "과거 보완요구 분석을 토대로 송치 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목과 매뉴얼을 보완하는 동시에 인권보호수사준칙까지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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