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채용 기업 위한 ‘취업 가능 여부 진단, 비자 발급, 체류관리’ 일괄 대행

기업 서비스는 구인 기업이 대상 인력을 지정하면 비자 발급과 관련 행정 절차를 대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1단계는 고용 요건 사전 검토다. 지원자의 체류자격, 최종 학력, 경력 사항을 구인 기업의 직무 및 급여 기준과 대조해 비자 발급 적합 여부와 적정 비자 유형을 1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해당 사전 검토는 정식 계약 체결 전 무상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비자 발급 및 행정 대행이다. E-7(특정활동) 취업비자 발급 수수료는 기본 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업무별로는 E-7 근무처 변경 100만 원, E-9(비전문취업) 근무처 변경 60만 원, E-7-4(숙련기능인력) 전환 80만 원, D-8(기업투자)과 D-9(무역경영) 각 160만 원, D-7(주재) 100만 원, D-10(구직) 60만 원이다. 명시된 금액은 정부 수수료를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기존 거래 기업이 재의뢰하거나 동일 비자 건을 2인 이상 동시 접수하는 경우 20% 할인이 적용돼 E-7 발급 기준 인당 96만 원으로 조정된다. 두 조건이 중복되더라도 할인율은 20%로 고정된다.
회사는 다빈도 질의 사례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D-10에서 E-7 전환 절차를 비롯해 조리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직종별 학력·경력·임금 요건 검증 절차를 공유한다. E-9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외국인 투자자의 법인 설립 후 D-8 비자 취득 공정도 동일한 관리 체계로 처리한다. 심사 불허 시에는 불허 사유를 분석해 서류를 보강한 후 재신청을 지원하며, 케이비자의 귀책사유로 불허된 건은 대행 수수료를 환불한다.
3단계는 사후 체류 관리다. 비자 발급 이후 발생하는 퇴사, 거주지 이전, 근로계약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 의무 신고 누락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케이비자는 해당 법정 신고를 대행하고, 비자 만료 4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15일 전 등 총 4회에 걸쳐 인사담당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 체류 관리 기능은 비자 수속을 위임한 법인에 기본 제공된다.
이상욱 대표행정사는 “외국인 채용에서 인사담당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사람을 채용해도 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비자가 나온 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라며 “가격을 미리 공개하고 진단부터 체류관리까지 한 곳에서 맡아 회사가 채용에만 집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케이비자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로, 누적 상담 8000건 이상과 비자 허가율 95%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인, CU, 케어링 등과 외국인 비자 관련 협업을 전개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6개 언어로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상담을 지원한다.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psd@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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