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도희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의원이 주요 현안에 대해 5분 이내로 의견을 밝히는 제도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가 남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착공한 사업이다. 남산 곤돌라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약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하는 공공 교통시설이다.
이 의원은 "갈수록 남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상에 오르는 수단은 64년째 민간 케이블카 단 두 대뿐"이라며 "장시간 대기가 일상이 되고, 순환버스를 타더라도 350미터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남산 정상은 장애인·임산부·노약자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라고 지적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법적 소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착공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15% 안팎에 머물러 있고, 이미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민간 독점을 막고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 재량을 존중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가 외면받은 셈"이라며 "법적 공방과 별개로, 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핵심 열쇠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재개의 관건은 국토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다.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높이 12m 이하의 시설물만 세울 수 있다.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35m 철탑을 세우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장관 교체 등을 이유로 후속 절차가 1년 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입법예고부터 다시 하겠다는 논의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기존 케이블카 독점이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년이 지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도입됐지만, 대체 운송수단인 곤돌라가 없으면 서울시의 선택지는 또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직접 전달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에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풀고 시민을 위한 공공체계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서울시가 이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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