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

김성민 기자

2026-11-03 08:00:00

사진=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면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10월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으면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기관별 역할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핵심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한 데 있다. 중수청은 법률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며,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형사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성격과 적용 혐의에 따라 실제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두 기관이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청 검사는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는 목적과 적용 요건이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된 사실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등 법률에 따른 처분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고소인은 사건을 접수한 기관과 담당 부서, 접수번호, 현재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송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현재 처리 단계를 확인해 후속 절차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대응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불송치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 법률이 정한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보다, 어떤 증거가 누락됐는지, 진술 중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는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나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관별 관할과 사건 이송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사 도중 별도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여러 기관의 수사 대상이 겹치는 경우, 사건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이나 이송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이송되거나 처리가 지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과 적용 혐의, 향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의문이 있다면 법률에 따른 처리 경위를 살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형사사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운영하며 관련 법령과 수사기관의 실무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해 수사 단계별 쟁점을 살피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공소제기와 재판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주요 대응 사항을 공유하는 등 절차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형사사법 개편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권리와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봄 직 하다"고 말했다.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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