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위해 노동부 여수지청과 업무협약

박경호 기자

2026-10-30 07:50:09

왼쪽부터 공영민 고흥군수, 배지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사진제공=고흥군)
왼쪽부터 공영민 고흥군수, 배지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사진제공=고흥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고흥군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고용주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손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여수지청(지청장 배지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 현장에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원팀'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두 기관은 문제가 생긴 뒤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을 미리 막고 제도를 고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협약에는 노동관계법 준수를 돕는 노무 컨설팅을 토대로 한 행정 공조 체계 구축, 상생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열어 건전한 고용 문화를 퍼뜨리는 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가 담겼다.

군은 2027년 도입할 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사업장 등급제와 이번 협약을 엮어 전국 농어촌 외국인 고용의 모범 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성실하게 일자리를 내주는 500여 농어가 고용주의 권익 보호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상생의 두 바퀴"라며 "임금체불과 노사 갈등을 원천 차단해 '외국인 고용 상생 1번지 고흥'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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