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선 출거 중 엔진 불능 사고는 선주 책임" HJ重 승소 판결

채명석 기자

2026-08-14 13:26:27

그리스 선주사 102억원 청구 전액 기각…HJ중공업에 8억원 배상 판결
핵심 쟁점 엔진 가동 책임 '선주 귀책' 인정…HJ重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사진= HJ중공업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사진= HJ중공업
[빅데이터뉴스 채명석 기자] 법원이 해외 선주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하고 HJ중공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선주가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리 완료 후 건선거(도크)를 빠져나오던 외국계 선박이 엔진 미작동으로 주변 시설 및 타선과 연속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 보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14일 HJ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인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선주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228만 원 중 8억1601만 원을 선주가 HJ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선거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 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고, 각각 수리 완료 후 선박 출거 도중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이후 선주 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엔진 미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였다. HJ중공업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엔케이는 “선박 수리는 완료되었고 선주 측이 직접 수리한 엔진은 도크 내에서 선주가 점검 완료를 확인한 후 정상 출거했다”며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엔진이 멈춘 것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HJ중공업에게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주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HJ중공업은 수년 간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지적받아 온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우발채무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는 한편,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 책임 논란에서도 완벽히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을 종식하고 경영 불확실성과 우발채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명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cm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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