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8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물길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이는 불법 평상과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적발된 시설물은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강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공공 공간 독점을 엄단해 휴가철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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