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 안에 신청했으나 자격을 잃거나 탈락한 어르신 가운데 지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추가 신청 없이 연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대상 어르신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정보를 확인하고, 지급이 확정되면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지난 6월 기준 85%의 기초연금 수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고흥군은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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