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4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보상 한도를 늘려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적용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올해는 기존 35개 보장 항목에서 4개 항목이 추가돼 총 3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로 포함된 보장 내용은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한랭질환 진단비 등 생활 밀착형 위험 요소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험금은 군과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서류, 사고 증빙 자료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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