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망설이는 이유 1위 ‘정리 문제’…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황인석 기자

2026-03-04 10:24:36

동거 망설이는 이유 1위 ‘정리 문제’…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결혼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혼전 동거를 하나의 확인 단계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5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는 혼전 동거를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으로는 ‘연인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31%로 뒤를 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5%, ‘주거비나 경제적 상황 등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는 답변은 9%로 나타났다.

동거 이후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9%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8%였으며,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23%였다. 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결혼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나 남성의 동일 응답(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거를 시작하기 전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생활비 분담 방식이 8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가사 분담 기준이 71%, 개인 시간과 사생활 존중이 66%, 갈등 해결 방식이 64%, 주택 명의 및 계약 관련 문제는 55%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응답자는 경제와 계약과 관련된 항목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생활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였으며, 가사 분담 기준은 81%, 주거 계약 및 명의 문제는 65%로 나타나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거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연애 기간과 상관없이 결혼 준비 단계’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애 1~2년’이 22%, ‘연애 2~3년’이 18%, ‘연애 3년 이상’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결혼 준비 단계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연애 기간 1~2년이라는 응답이 2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로는 ‘이별 시 정리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36%가 이를 선택해 남성의 2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22%, ‘특별히 고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 ‘개인 시간 감소 우려’가 13%로 조사됐다.

동거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로는 ‘사실혼 및 동거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다만 남성은 ‘별도의 제도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동거 생활에서 생활비와 주거비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공동 생활비 계좌를 만들어 일정 금액을 함께 관리한다’는 방식이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한다’는 응답이 40%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한다’는 응답이 20%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측은 “이번 조사 결과는 혼전 동거가 단순한 생활 형태가 아니라 결혼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법적 보호나 계약 문제 등 제도적 안전 장치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2026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만 25~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10%포인트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