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채 일수업자는 통상 대부 시 대부원금에 수수료 10%를 떼고 일주일분에 원리금을 선납시킨다. 그리고 원금이 100만 원일 경우 이자를 20만 원을 가산하고 통상 60일~100일을 만기일로 하여 7일 단위로 변제를 하게 한다. 이는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이다.
채무자가 체크카드를 통해 입금하면, 일수업자가 해당 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역 단위로 영업이 이루어져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일수와 불법사채는 법적 변제의무도 없고 납입한 원리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수업자는 일반적으로 대면업자와 비대면업자로 구분된다. 이 중 대면업자는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같은 시민단체가 개입할 경우,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법정 이자를 초과한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는 사례도 있다.
비대면 일수업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가 개입해도 반환해야 할 부당이자가 큰 경우에는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면·비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 종결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원금 상환이 덜 된 상황이다. 이 경우도 법적 변제 의무가 없기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변제 없이 종결이 가능하며, 불법추심도 원천 차단 가능하다. 현재 불법사채 일수 해결을 해주는 사채해결 솔류션기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20~100만 원정도의 비용을 받고 해결해 준다.
그러나 일수의 경우 사채해결 솔루션이 개입하면 일단 종결해주고 대부업법위반 공소시효가 지난후에 추심을 한다.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 종결약속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법적 보장을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사채해결 솔루션은 법적변제의무 없는 채권임에도 지불한 원금까지 회수해주진 않고 있다.
신고는 불법사채 대응센터로 하면 된다. 무료로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주고 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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