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9일까지 단속 실시... 과적·과승 및 고박지침 위반 집중 점검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에서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해상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화물 운송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화물 적재 고박지침 위반 행위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항해사·기관사 미승선 등 최저 승무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파출소 인력을 동원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이번 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시에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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