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최초 도입한 안심보상제, 2025년 한 해 19억 원 보상하며 고객 보호 실천

안심보상제는 고객이 불의의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0만 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최대 5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토스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고객의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지급된 보상금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약 10억 4,000만 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약 8억 6,000만 원이 사용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안심보상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의 결과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고객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 앱을 중심으로 신청과 보상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이용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토스뱅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사기의심사이렌'이 경찰청, 더치트, 토스뱅크 자체 데이터를 통합해 탐지된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실시간 경고한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더해,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단시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 패턴을 AI가 탐지해 주의 알림을 발송한다. 이는 신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기 전 통장을 짧게 돌려쓰는 최신 사기 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토스뱅크는 이처럼 기술로 사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술적 예방을 넘어서는 예외적 피해까지 안심보상제로 보완하며 고객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한편,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의 고객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는 만큼, 송금 전 '사기의심사이렌' 등을 통해 사기 의심 계좌임을 안내받았음에도 송금을 진행한 경우나 대리구매 의뢰, 불법 업체와의 거래 등 개인 간 중고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기 유형 보상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어 고객들의 주의 깊은 거래 확인이 권장된다.
박은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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