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이 이해·상호 존중”…바뀐 제도 안내·인권 침해 예방 강화

이날 교육은 읍·면 담당자와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촌 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주요 개정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적정 주거환경 기준 준수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문화적 차이 이해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용주가 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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