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지난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다.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앱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금리는 1%p 자동 감면,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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