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을 보낸 A씨는 3형제 중 막내로, 대학 졸업 직후 고향으로 돌아와 15년간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받았지만, A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에 별도의 재산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어머니가 쓰러진 후 5년간 A씨 부부가 병원비를 전담하고 간병을 도맡았음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식당 운영과 부양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챙길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여분' 인정 여부다. 민법상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식 된 도리로 부모를 부양한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15년간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재산을 증식시킨 점 ▲5년간의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한 점 ▲배우자가 밀착 간병을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상속변호사는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특정 비율이나 금액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라며 "A씨의 경우 본인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형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야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예전만큼 당연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와 동거하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담한 자녀의 노력을 '특별한 기여'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추세다. 다만, 구체적인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당 매출 기여도, 병원비 지출 내역, 간병 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 초기부터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면밀히 따져보고, 체계적인 법률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2년간 상속 및 이혼 소송에만 집중해 온 가사 전문 로펌이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에 지점을 운영하며 풍부한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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