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인 '로이슈'에 따르면 K씨는 국회의원실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해 12월 초, 의원실 근무 당시 고소인인 40대 여성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거주지 아파트 현관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A 씨와 피고소인 K씨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알고 지낸, 오랜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측의 한 관계자는 "A씨와 피고소인 K씨는 모 국회의원과 잘 아는 관계로 A씨의 자택근처에서 영상물을 찍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참여자들과 성희롱성 비방과 모욕적 언사 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아이를 둔 어머니인데 A씨가 불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단체방에서 묘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의 해당 행위는 공적 업무와는 무관한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주거지에서의 무단 촬영과 단체 대화방 게시로 인해 A씨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 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소인인 K씨는 이러한 무단 촬영과 단체 대화방 게시에 대해 "A씨가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가 모의원으로부터 음해를 받고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씨측은 본인이 공익제보자 신분이고 오히려 본인이 모의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고소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A씨는 곧 불법촬영된 영상을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 수사3팀에 배정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kd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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