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주민동의서 이용,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팔아 웃돈 챙겨...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제가 되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면 이 사업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 지난 2022년 11월에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우선권 획득을 위한 '입지'만 선점한 채 별도의 발전설비 투자 또는 사업추진 없이 실제 사업자에게 웃돈을 올려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사업권을 판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전남 소재 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서해해경은 공범인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는 섬 주민인 C씨와 D씨에게 접근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면 1장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이 위조한 동의서를 B씨를 통해 넘겨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서남수 서해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