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무허가 양식장 등 안전 저해시설물 대상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무단으로 설치된 해양 시설물(무허가 양식 시설, 어구 등)이 선박의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항로를 침범하여 충돌, 감김 등 각종 해양사고를 유발하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불법 시설물이 밀집된 해역은 긴급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며, 이는 합법적인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공정한 바다 질서까지 해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물 철거, 면허 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안전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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