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증·유족증' 신청 연중 접수 실시

박경호 기자

2025-11-10 17:16:43

사회적 명예 회복 및 지원사업 신청 증명 자료로 활용…읍면동·온라인·우편 신청 가능

여수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수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0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표로, 여수시가 추진 중인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여수시는 이번 발급이 희생자와 유족의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이며,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 방문 접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발급 신청서, 희생자·유족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증명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증과 유족증은 단순한 증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희생과 아픔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상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11종의 지원사업과 함께 앞으로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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