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검거

박경호 기자

2025-11-07 16:04:02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중국어선 검거...올해 담보금 총 4억2천여만 원 국고 귀속

어획물 무게 측정중인 목포 해경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
어획물 무게 측정중인 목포 해경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9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 A호는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일지상에는 잡어 1,952킬로그램을 전재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400킬로그램을 전재해 어획물을 축소 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

목포해경은 6일 19시 30분께 검거한 A호에 담보금 3천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