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수해 피해 주민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박경호 기자

2025-10-02 16:30:49

2100여 가구 혜택 예상

담양군청 전경. ⓒ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 담양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담양군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은 올해 10월 부과분 요금에 적용되며, 2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3000만원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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