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여 가구 혜택 예상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은 올해 10월 부과분 요금에 적용되며, 2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3000만원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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