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난 해소, 상생 기반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는 숙련된 인력을 최장 8개월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품목과 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은 조정된다.
근로 조건은 2026년 최저임금(일급 8만2560원, 1일 8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참여 농가는 숙식 제공,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또는 농작업자안전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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