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혜안, 병원 맞춤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이병학 기자

2025-07-31 12:03:00

세무법인 혜안, 병원 맞춤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세무법인 혜안이 병원 맞춤형 절세가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된 독립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법적 의무는 아님에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장려 중이다.

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도 상당하다. 출연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출연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소득세·4대 보험 부과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병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택 구입 자금, 자녀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문화 활동 지원 등 폭넓은 복지 혜택을 소득세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용 가능하며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병·의원은 면세·과세 구분, 의료기기 매입 방식, 인건비 신고, 세법 해석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병원의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전문 세무사를 통한 절세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혜안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표준장애인 사업장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절세 설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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