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친권 상황, 자녀 해외여행 단독 결정은 법적 분쟁 부른다

이병학 기자

2025-07-28 11:07:53

사진=정진아 변호사
사진=정진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모 간 동의 없이 진행되는 자녀의 해외여행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사례에서,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계획했지만 전 배우자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공항 출국 단계에서 제지됐다. B씨는 “양육권은 상대에게 있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두 사람 간의 분쟁은 법원에까지 이어졌다.

현행 가족관계 관련 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유지하는 경우, 자녀의 해외여행, 이사, 전학 등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국외 이동은 단순한 일상적 결정이 아니라 ‘중대한 신상에 관한 결정’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자녀의 국외 이동은 생활 기반과 교육,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동 친권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동의 없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더불어 국외 유괴 혐의로도 문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양육권이 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과 같이 자녀의 생활 기반을 일시적으로라도 변경하는 행위는 친권자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서와 자필 확인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의 여권 발급 및 출국 심사 시, 상대 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이혼 후 자녀와의 추억을 쌓는 여행은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의를 기반으로 해야만,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법은 감정보다 아이의 복리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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