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육아 모두 기여에 해당… 재산분할, 정당하게 평가돼야

이병학 기자

2025-07-24 13:43:15

장예준 변호사
장예준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함께 일하며 가정을 꾸렸던 여성 A씨는 최근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수년간 맞벌이를 해온 데다,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부담해 왔음에도, 남편 측은 “집은 남편 명의이므로 남편 소유” 라는 식의 주장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몇 년간 경력 공백이 있었던 점은 오히려 재산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형식상의 소유자’보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누구의 노력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둔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간접적인 기여가 확인되면 일정한 비율로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비가시적 노동 역시 재산분할의 기여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혼인 기간 중 일시적인 경력 단절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문제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주 소득자’ 중심의 관점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탓에 여성 의뢰인이 경력 공백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사노동 및 육아 분담의 구체적 내용 △생활비 부담 비율 △가족 관계 속 역할 등을 세밀하게 입증하여 기여도를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맞벌이 여성이라 해도 육아·가사 부담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한 수입 비교가 아니라 전체 가정생활에서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단순한 부동산 외에도 △퇴직금·연금 △저축성 보험 △자동차·금융상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므로, 사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 기간 동안의 모든 형태의 기여는 단지 남편 명의의 재산이거나 소득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맞벌이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일시적인 경력 공백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낮추는 불이익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위한 실질적 책임을 수행한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